검정 당일 해당 시험시작 5분 이후 도착하는 경우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정 시작시간 이후에 도착한 경우, 응시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응시자는 신분증, 행주를 본인이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기검정 응시자가 접수한 검정 일자 또는 검정장을 변경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직접 본회의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검정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1차로 경고가 주어지며,
2차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응시자는 실기검정 진행과정에서 커피머신 또는 커피 그라인더 등을 파손시키는 경우
장비사용 미숙으로 불합격 처리되며, 장비수리에 발생되는 실비를 본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실기검정 채점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확인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협회 사무국을 내방하여 본인 확인과 확인서 서명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